대우건설 "고척4구역, 무효표 인정 못해"
대우건설 "고척4구역, 무효표 인정 못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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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로 과반수 득표 불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이 불발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28일 열린 '고척제4주택개발정비사업' 총회 결과에서 내린 정비업체 사회자의 독단적 판단 무효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246명이 투표에 참여, 대우건설은 126표를 얻었으나 이 중 4표가 무효 처리됐다. 무효 표(4표)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된 투표용지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은 1표가 모자로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우건설은 투표 용지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볼펜 등이 표시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조합원에 사전에 공지한 무효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 유효표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출석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124표 이상)한 대우건설이 위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를 짓고 이 중 83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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