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발표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발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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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했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9년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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