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안전한 실내환경 관리 조성 추진
미세먼지에 안전한 실내환경 관리 조성 추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6.28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오는 7월 시행 예정)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내년 4월 3일 시행)’과 ‘학교보건법(오는 7월 3일 시행)’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개편하여 앞으로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이행점검 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