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서 최상위 업체 선정
대림산업,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서 최상위 업체 선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6.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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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림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상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대림산업은 같은 날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올해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평가 기업 중 유일하게 3단계 상승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협력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산정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대림산업의 동반성장 정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체불방지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전 현장에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대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초에는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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