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6.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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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이 담긴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이 적은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했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노원구 EZ하우스, 건축물 유형별(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로는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지구에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두 곳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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