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특수분야 심의위원 한시적 위촉 가능
기술형입찰 특수분야 심의위원 한시적 위촉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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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자문委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임기는 실시설계 적격자, 낙찰자 선정때까지
평가항목 2~6개 세분화 및 가중치 부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형입찰에서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해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형입찰의 평가항목을 2~6개로 세분화하고 난 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실시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의 심의에서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시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수 내에서 심의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위촉되는 특수분야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나 낙찰자 선정 때까지다.

예컨대 기술형입찰 심의 과정에서 예술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정, 심의하도록 하고선 심의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또 정량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평가항목을 2∼6개로 세분화했다.

종전 건축계획의 평가항목은 ▲사전조사의 적절성 ▲접근계획의 적절성 ▲경관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의 적절성 ▲친환경계획의 적절성 ▲설계지침과 부합성 등 6개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등 7개로 늘리고, 각각의 평가항목을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눴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세부평가항목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채점방법을 변경했다.

심의위원 구성도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을 늘리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토부 설계심의분과위원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하고, '조달청 직원 과반수'를 '조달청 직원,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과반수'로 조정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우선 선정해 심의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심의위원 임기 중 설계심의 참여 횟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고, 특정 소속기관·학교 및 특정지역 출신이 몰리지 않도록 해 심의위원 편중 현상을 차단했다.

기존에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에 국한됐던 심의결과 공개 범위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에 기술검토서를 추가해 심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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