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
공공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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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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