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확대 적용…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의무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대상은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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