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상품 출시
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상품 출시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6.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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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제29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신규 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 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오는 19일 출시하기로 했다. 기본요율은 연 1.61%로 결정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체형 작업발판에 대한 조합원의 이용을 늘리고자 일체형작업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시스템 비계의 기본요율은 연 1.33%로 결정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회의에서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조합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를 위하여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공제 ▲채권ㆍ신용 ▲자산운용 등 5개 본부로 정비했다.

또한 조합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유·무형자산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자산운용실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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