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6.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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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동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하여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판암동 사업, ’2018.7~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또한, 이번 판암동 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하고, 앞으로도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정비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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