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가격기준 합리적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기준 합리적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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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고난이도공사 단가심사 도입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또 고난이도공사에도 단가심사가 도입되고, 적격심사낙찰제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등이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규는 지난 1월 마련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입찰가격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에서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으로 개정했다.

또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는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안전 제고) 등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했다.

간접비 지급기준도 합리화했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특히 일부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도 개선됐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현행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 미만시 감점에서 예정가격의 64% 미만시 감점으로 강화했다. 이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9일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입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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