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6.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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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간 ‘주먹구구식 심사’,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분양가 통제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다.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췄다. 정부가 공기업인 HUG를 앞세워 ‘분양가 상한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선 것이다.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고분양가를 억누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갈채를 보낸다. 일반 수요자들이 싼값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 통제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는 ‘F’ 학점을 주고 싶다. 분양가를 억제하다보니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되는 ‘로또 청약’이 늘고, 인기 단지들의 청약 과열 등 역기능 부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양보증기관이 HUG 말고는 없다보니 폐단도 발생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위임받은 HUG는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눈치를 보며 일방적인 보증발급 중단도 일삼는다. 이로 인해 분양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현장이 발생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건설사들이 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국토부는 공정위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분양보증기관 한 곳을 추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HUG가 공기업으로 바뀌기 전인 대한주택보증 시절부터 ‘분양보증시장 개방’이 지속적으로 검토됐지만, 2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분양보증기관도 민간업체 진입을 허용하며 그 수(數)도 확대해야 한다. 보증기관간 경쟁체제가 이뤄질 경우 가격경쟁을 통한 보증료 인하로 원가 하락 및 분양가 인하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가 보증수수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하지만, 분양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몫이다.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양보증시장 개방’.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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