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필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필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6.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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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3월 28일 시행)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3개월 후인 오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종전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 주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내용물을 승강기 관리 주체에 홍보하고 나섰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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