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 완료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 완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6.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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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북한이 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 한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7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혈청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4일에 검사를 완료했다. 이중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별 담당관 143명을 동원하여 347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접경지역 내 방목 농장 4개소(168두)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방목사육 금지 조치 후 재확인 결과 현재는 돈사 내에서 사육 중임을 확인했다.

울타리 시설은 전체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10개소)와 통제초소(10개소)도 금일(6.5)까지 설치 완료하여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도 실시한다.

4일까지 347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는 문자를 전송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ASF 대응강화 방안'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시하고,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조치한다.

또한 지역 내 축산인, 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 7, 항만4)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함으로써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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