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운영 일제점검 실시
광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운영 일제점검 실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5.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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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실태 및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조사한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여부 ▲매매업은 50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주기위반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일제점검을 마무리 한 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등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앞장서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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