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5.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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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넘어섰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그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으로 기록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 –1.11%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공시 대상 땅의 30.6%(1천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천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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