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영업 위한 내부 발코니 등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
휴게영업 위한 내부 발코니 등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5.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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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1개층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내부 발코니가 허용돼 영업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설치 하는 비상계단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1층 내부를 1, 2층으로 나누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 경우 설치된 발코니의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 넣지 않아 영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발코니로 나눈 2개층의 각 층고는 1.5m 이하로 제한한다. 발코니도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개정안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건축물의 용도를 영화관, 학원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도 반드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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