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
집중호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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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은 물론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일제 점검에 병행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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