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7월 운영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7월 운영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5.2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임무를 맡을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 내달 10일까지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축,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민감리단의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 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시민감리단의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 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19년7월~2021년6월)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시민감리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관련서식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 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건설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