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교육
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교육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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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고용 근절에 나선다. 도는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가 지난달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의 경우 각 현장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수립·시행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3·4·5·6공구 및 하남선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헙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실무 담당자가 강사로 나와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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