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탄력… 생활SOC사업비 지원
공공주택 공급 탄력… 생활SOC사업비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5.16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상정안을 수정의결 했다.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