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환경부,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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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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