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입국장 방역조치 대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입국장 방역조치 대폭 강화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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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중국 주변국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 및 홍보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해외여행객들의 불법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돼지고기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할 방침이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국경검역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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