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SH 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5.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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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개발사업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택지 또는 도시개발 등 개발 사업지구 토지 등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으로 인한 거래 및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분양자들의 거래 승인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다수의 1,2금융권 기관과의 대출 협약을 체결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의 매입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매제한 등에 따른 불편 등에는 근본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인해, 분양가와 시세차이가 클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편법 거래를 부축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관건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었던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택지 부분 등을 분할하여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를 사업 준공 이전부터 시작하여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금년 상반기 중 택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금년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금년도말 택지 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시일을 잠식했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 는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보존등기 신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그 간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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