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 절반 건설업....崔 사고유형 '추락’
작년 산업재해 절반 건설업....崔 사고유형 '추락’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5.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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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작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로 전년(0.52‱)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산재 사고 사망자는 7명 증가한 971명을 기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 사고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사고가망만일율이 0.01‱p 감소하고도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몇년 동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최종 산재로 인정돼 2018년 통계에 많이 포함된 것도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이어서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추락사고(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가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율조치 기간 부여에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 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 이후 현재 시화ㆍ반월공단에서 시범운영 중인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적으로(27대) 확대 편성하고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35만곳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체형 작업 발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감독을 면제하고, 비용 및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업주들이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인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고려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해 감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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