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예산 16배 증액
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예산 16배 증액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2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올해 총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 4억6천만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 3년간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이 정비를 마친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수혜 시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총 300호, 골목길 5개소 단장이 목표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오래된 주택을 공공 지원을 통해 수리하는 사업이다. 낡은 집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관련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시가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마무리된 성북구 장위동 감나무골목 서울가꿈주택 사업 결과, 낡은 주택이 새롭게 변모한 것은 물론 골목길 포장, 담장 개선, 벤치 설치 등 집수리와 함께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달 17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가꿈주택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2차 참여자 모집은 7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