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주거종합계획] 올해 27.4조 풀어 서민 주거안정 총력
[2019주거종합계획] 올해 27.4조 풀어 서민 주거안정 총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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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임대 17.6만가구 공급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20%로 상향
첫 후분양 3개 공공단지 공급
2022년까지 공공 70% 배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 ▲시장안정세 보다 확고히 정착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 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 14만8000가구, 공공지원(부지확보) 4만6000가구 대비 소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오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공공임대(준공)은 점진적으로 전년대비 매년 1000가구씩 늘려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한다.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8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원)에서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 수준에서 올해 4만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우선 공공지원주택 3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도 공급된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5만3000실(4만1000가구)가 공급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30가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입주자 모집하는 행복주택 2만6000가구 중 1만가구가 준공된다. 또 1만가구는 창업지원 주택 2곳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 2만6000실을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고려해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도 공급된다.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 완화되고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공급(3000가구) 및 영구임대단지 15곳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한다.  

이를 위해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하고, 신청부터 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지난해 94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1% 높인 44%로 완화했다.  

고령 수급가구에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추가지원(50만원)되고 및 주거약자 포함 가구에 대해 냉방기기가 지원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가구와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가구 등 총 26만가구에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이 마련되고, 대기자 명부를 개선해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분양가상한제에 관련해서는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실거래 신고 기간도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주거공급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조정됐다. 이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한다.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도 추진된다. 

또 올해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를 후분양 공급하기로 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도 개선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하기로 했다.  

앞으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미래형 주택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장수명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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