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확대
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확대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4.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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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30~35%로 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이 19일 발표됐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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