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소폭' 상승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소폭' 상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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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조달청의 공공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항목중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액 규모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항목중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액 규모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제비율 적용기준은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0.17%포인트, 건축공사는 0.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3%포인트, 0.6%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기타경비율은 토목공사가 전년에 비해 1.16%포인트, 건축공사는 0.4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2.2%포인트 상승한 토목공사의 기타경비율은 올해 1% 초반대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해 전년 수준과 동일했던 건축공사의 기타경비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으로 토목공사의 공사금액은 전년 대비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비율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답답하다"면서 "향후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감소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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