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강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강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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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준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이번달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 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관련정책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거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도 현재 108개(371건 상생협약) 조성했다. 20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시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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