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배점', '산술평균' 방식으로 결정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배점', '산술평균' 방식으로 결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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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고시예정
평가점수 및 사유서 등 심의위원 실명 공개키로
심의위원 선정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결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들이 각각 산정한 배점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과정에서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결정방법은 발주기관, 입찰참여업체들이 제출한 배점 산정표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 배점을 확정하도록 하고, 배점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배점 산정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산술평균 방식으로 정했다.

특히 심의위원의 전문분야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비실명 공개로 전환하던 검토 사항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전 그대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 개선을 이유로 기존에 실명 공개하던 것을 비실명 공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실명 공개가 오히려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실명 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심의위원 선정 때 고려하기로 한 참여횟수와 출신학교는 각각 연 1회, 특정대학교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출신학교의 경우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당해연도에 다른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대학교 출신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당해연도 다른 설계심의 참여횟수는 1회, 특정대학교는 전문분야별 1인 참여를 원칙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철도 등 일부 공종의 경우 심의위원 풀(Pool)에서 특정대학교 출신의 전문가들의 비중이 큰 만큼 일부 공종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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