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현재진행형'
韓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현재진행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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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은 금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WTO는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정부는 "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 등이다.

이에 2015년 5월 21일 일본 정부는 우리측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2일 WTO 패널(1심)은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가운데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이에, WTO 분쟁해결패널은 "한국이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한 점은 차별"이라며 일본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에 4월 9일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를 제기했다.

11일 WTO 상소기구(최종심)는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가운데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 조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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