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락사고 없는 건설환경현장’위한 방지대책 마련
정부, ‘추락사고 없는 건설환경현장’위한 방지대책 마련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4.1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이달부터 모든 공공공사 설계와 계약에서 재래식 강관(파이프) 비계가 퇴출되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 계획부터 시공, 완공까지 전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곧바로 모든 공공공사의 설계와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공사도 원칙적으로 의무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벌이고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해 건설금융을 지원하고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일체형 발판 설치현장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 및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5억원 공사 기준 약 100만원) 혜택을 주고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가점(우대)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공공공사에는 대책 주요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