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금융권도 DSR 적용… 대출총량제, 부동산 임대업에 실시
6월부터 2금융권도 DSR 적용… 대출총량제, 부동산 임대업에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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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월부터 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규제 적용된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 총량제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작년 은행에 적용된 DSR이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총량 관리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20%에 달하던 은행권 고DSR(90%) 비중이 8%대까지 떨어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도 촘촘하게 관리된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총량 관리 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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