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화재안전 위한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건축자재 화재안전 위한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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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건축자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증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 시공 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강화방안을 비롯해 제조·유통 단계까지 개선점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이 들어오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제조 공장과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해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하고서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 방식을 개발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국토부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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