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입찰제도, '기술력과 변별력' 중심으로 개편
公共입찰제도, '기술력과 변별력' 중심으로 개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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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250명까지 확대
균형가격 산정기준 상·하위 동일하게 20%씩 배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이 기술력과 변별력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등에 대한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이 기술력과 변별력 중심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앞서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50명 가까이 늘린 데 이어 이달 중 250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설계심의위원 선정 때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출신학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의위원 선정을 심의일 15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항목도 스마트건설기술, 미세먼지 등으로 확대하고 배점결정방법을 심의 이후로 늦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기술형입찰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를 놓고는 기관별로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문분야점수와 사유서, 심의위원별 채점표를 비실명으로 공개하는 반면 조달청은 평가결과와 과정의 공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는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상·하위 동일하게 20%씩 배제하도록 입찰금액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선 세부공종 단가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동점자 처리기준의 경우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범위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 공사수행능력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방식이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이 기술력과 변별력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방안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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