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에 ‘숙련도 평가’가 필요하다”
“건설기능인에 ‘숙련도 평가’가 필요하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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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숙련 인력 양성… ‘등급제’ 도입
선진국에선 기능인력에 ‘역량평가’ 실시
실용도 높이기 위해선 관련법 마련 시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건설기능인등급제에 대해 ‘숙련도 평가 기준’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자격과 경력, 교육훈련 이력 등을 바탕으로 기능등급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이다.

즉, 기능인등급은 현장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증과 교육훈련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건설현장의 청년층 진입 촉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사업주와 노동계가 등급제 도입 취지 자체가 다르다며 숙련도 평가 반영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답보상태다.

지난 2월 정부와 건설사업주 단체, 건설 노동계가 참여하는 기능인등급제 추진 태스크포스(TF)가 대략적인 등급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기능인등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실질적인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사업주 “贊” vs 노동계 "反“

그동안 정부는 ‘기능인등급제’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을 통해 직종 표준화, 통합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도 평가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직종 표준화를 위해서 퇴직 공제·시중 노임단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등 기관

별로 분류 체계가 다른 건설 기능인력 직종을 60개로 통합·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각 기관에 분산된 경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및 각종 현황 파악에 활용하고자 통합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면 신규 기능인력의 건설현장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능인등급제’ 운영방안이 어렵게 마련됐으나, 아직까지 숙련도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주와 노동계가 등급제에 대한 '숙련도 평가' 방안 도입 여부를 놓고 서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측은 “단순히 경력이 길다고 해서 숙련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동급제 도입 취지 자체가 건설근로자의 이력과 경력을 관리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숙련도 평가 도입을 반대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선 ‘역량평가’ 실시

호주에서는 기능인력들이 현장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량 단위를 기반으로 개발딘 교육 훈력을 이수한 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호주에서는 기능인력에 대한 역량 평가를 위해 자격 유형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팀워크 기술, 문제해결 기술, 주도적 기술, 계획 및 조직화, 자기주도, 학습, 기술 적용 등이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느냐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자격 유형별로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과목을 이수한 후 역량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역량 평가를 위한 성과 기준표도 제시하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산연 최 부연구위원은 “호주의 경우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 체계의 통합을 통해 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력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신규 인력이 건설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기준 마련돼야

우리나라의 건설기능인등급제에서 숙련도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급별로 요구되는 숙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 학습된 결과에 대해 평가를 통해 현장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 검증을 통해 등급별로 숙련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기능인력에게 경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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