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재 취약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화재 취약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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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내년부터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진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3층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중에서도 일부 화재에 취약한 구조나 형태를 띤 건축물 종류를 지정한 다음 화재안전 성능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능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준비를 위해 제정안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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