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
예타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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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성·정책성만 평가… 지역균형 폐지
비수도권, 경제성 5%P 낮추고 지역균형 5%P 상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비중을 다르게 적용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타조사 개편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다양한 사회가치 반영 ▲조사기관 다양화 ▲조사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예타 종합평가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한다. 5월부터 시행에 나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예타사업부터 적용한다.

현재 예타 평가항목과 비중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로 구성된다.

이를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5%포인트 낮춰 30∼45%로, 지역균형발전은 5%포인트 높여 30∼40%로 조정한다. 정책성은25∼40%를 유지한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으로만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없앤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때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가점제만 운영한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 낙후도에 따라 -9점∼+9점을 주고 있다.

또 현재 KDI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타 조사 수행기관을 조세재정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정부는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현재 직접 고용 효과만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간접 고용 효과도 포함한다. 주민생활여건 영향은 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이 반영된다. 환경성은 현재 부정적 영향만 고려됐지만, 앞으로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영향도 포함된다. 안전성에는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이 반영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과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에서 주민이 해당사업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낸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의지와 준비 정도는 현재는 예타조사에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단계에서 미리 검토한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종합평가(AHP) 수행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조사기관인 KDI가 경제성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성·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해 예타통과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했다.

경제성 분석은 KDI가 맡고, 종합평가는 기재부 내 신설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분과위원회는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돼 사업별 종합평가를 맡는다. 또 분과위원회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2인, 조사기관 PM 1인,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사업 주무부처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를 설명한 후 조사기관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예타조사 수행기관은 현재 KDI 외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초기에는 복지 분야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 분야도 KDI와 함께 맡는다.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 안을 확정하고, 예산과 조직 등 후속조치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

예타조사 기간은 2018년 현재 평균 19개월 걸리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다만, 철도는 1년6개월로 예외를 뒀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예타조사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이는 2019년도 2차 사업부터 적용한다.

또 이달부터 기재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에서는 분기별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예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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