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규제 혼란… "바나나는 속비닐 안됩니다"
비닐봉투 규제 혼란… "바나나는 속비닐 안됩니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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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 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채소코너에는 ‘얇은 속 비닐봉투(비닐 롤백)’ 사용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생선·정육·채소도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없지만,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인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속 비닐을 사용하려다 마트 점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객들은 “바나나 같은 제품은 뭉개지거나 훼손되기 쉬우므로 비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지를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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