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부여
국내서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부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4.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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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자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유번호를 활용해 화학물질 사용, 보관, 판매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 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서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용·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나 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송용권 화학안전과장은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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