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복에 마스크 허용… 韓 미세먼지에 ‘백기’
주한미군 군복에 마스크 허용… 韓 미세먼지에 ‘백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4.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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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사령관, 예외규정 허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한국 미세먼지의 위력에 '철옹성' 같은 미군 규정에 예외를 만들었다.

주한미군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들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허용 조치에 따라 앞으로 미군 장병들은 AQI(공기질지수) 101~150(주황색)이면 군복을 입고도 N-95(미국 방진마스크)와 KF-94 마스크가 허락된다.검은색으로 코와 입 주변을 모두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미군은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의 이런 조치에는 주한미군 가족들의 민원이 있었다. 한국서 복무중인 군인의 가족이 군복을 입었을 때에도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게 달라는 의견을 냈다. 군인들도 근무 중에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군 가족들은 최근 들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복무중인 가족의 건강을 고려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허용하게 됐다.

주한미군은 2년 전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내에서 훈련하거나 연기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나, '군복 착용시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은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오산 공군기지 51전투비행단은 2017년 6월 시행한 정책에 따라 대기 오염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군복 착용 상태에서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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