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4월 1일부터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으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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