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보호구역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 조성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 조성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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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말까지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과 습지보전법에 따라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5년 단위)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 9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서남해안 갯벌(약 1200㎢)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에 달한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 ▲보령소황사구해역 등 신규 지정 4곳과 ▲마산봉암갯벌 ▲시흥갯벌 ▲신안 가거도 주변해역 ▲완도 소화도 주변해역 등 만료 구역 4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또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 및 서천갯벌과 함께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등재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도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향상에도 기여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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