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올해 건설정책·제도 키워드는 ‘적정공사비 확보’
[창간 33주년] 올해 건설정책·제도 키워드는 ‘적정공사비 확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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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기준 못미칠 시 낙찰제한
표준시장단가는 300억 이상 공사만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정부는 건설업생산구조 개편, 적정공사비 확보, 노동 및 안전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논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들이 예고한 건설관련 제도 변화 건수는 대항목으로 집계해보면 약 45건 정도로 나타난다. 법을 제외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변화는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실현될 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5건, 지방계약법 4건 등 총 9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편집자 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도 구별된다. 직접비는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원가요소로 건설자재(직접재료비),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의 인건비(직접노무비), 시공에 필요한 기계 임대료 및 사용료(기계경비) 등이다.

하지만 어떤 현장이나 공사는 직접비로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은 자재와 인력, 경비 등에 투입되는 것을 간접비로 구분한다. 간접비의 대표적인 예는 시공자가 현장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비(간접재료비·기타경비) 등이다.

이러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발생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요구된다.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 직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간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추거나 발생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비는 시공물량 변동이 아닌 시간 변동에 좌우되며, 공기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즉 건설사들이 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公共공사 할수록 ‘적자’= 최근 발표된 통계청 경제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의 평균 영업율은 4.3%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조한 수익 구조로 인해 건설업 환경이 매우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년간(2014~2017년) 준공된 공공공사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129건 중 48건(37.2%)의 준공 실행이 순공사원가 기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률이란 계약 시 공사비 대비 실제 투입된 공사비 비율로 100%를 넘으면 적자를 뜻한다. 토목공종은 106.36%, 건축공종은 106.4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수행된 공사 중, 순공사비 기준으로 37.2%(129건 중 48건)가, 추정 총공사원가로는 68.5%(89건)가 적자였다. 추정 총공사원가(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는 일반관리비+이윤을 총공사원가의 10%로 가정했다.

공공공사 영업이익률도 건설업계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1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공공공사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6년 공공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3.4%인 반면, 공공공사만 하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24.6% 였다. 한마디로 공공공사만 해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들이 순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사실상 적자시공을 감수한 덤핑입찰을 한다는 것이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친 것으로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현장 최소원가 수준이다. 여기에 본사관리비(일반관리비)를 포함할 시 적자공사로 바뀐다.

특히 건설사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실제 시공 단가보다 낮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때문으로 보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장단가 등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로 표준 가격을 정하는 표준품셈에 비해 공사비가 낮게 책정된다.

이 같은 요인은 향후 건설사들의 덤핑입찰로 이뤄져 부실공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시공품질까지 낮아지고 있다”면서 “저가 투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삭감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탈락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 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가 실제 필요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억∼300억원 사이 공사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해 산출하게 된다.

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발주처 등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사 기초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삭감할 때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 건설사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품질과 안전 확보를 고려해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건설 시장에 덤핑 입찰과 부실자재, 부실시공,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100억원 이상 공사는 대통령기준 충족시 순공사원가의 3% 이내에서 경쟁토록하되, 그 미만은 낙찰을 배제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10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하는 영역으로 이 구간의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87.745~85.495%”라며 “순공사원가 비율을 87%로 감안해 덤핑기준 투찰률을 최대 -3% 조정할 경우 84.39%가 됨에 따라 현행 낙찰하한율보다 덤핑기준 투찰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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