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사회적 가치',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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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를 낙찰자 결정 평가항목에 반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마다 변별력을 고려해 기술평가 배점의 3% 수준이 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별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분부터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향후 모든 입찰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형 입찰은 신기술·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등에 있어 기술능력개발을 통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찰방식은 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 세가지로 나뉜다. 턴키입찰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지침 등에 따라 입찰 시 입찰자가 직접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대안입찰은 발주기관 설계보다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절감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사회적 가치’를 낙찰자 결정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이다. 이 세가지 항목은 낙찰자 결정부분에만 반영이 안됐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계획을 수립해 수행중이다.

여기에 프로젝트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에 ‘사회적 가치’를 가점형태도 아닌 배점형태로 도입한다고 한다. 일반공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분야의 심사 결과는 배점이 아닌 가점을 부여해 공사수행능력분야 배점범위 내에서 가산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형 입찰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기술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이다. 즉, 입찰자가 얼마만큼의 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결정되느냐이다. 기술형 입찰의 당초 취지인 기술경쟁이 아닌 다른 요소인 ‘사회적 가치’가 낙찰자 선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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