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한 대형마트 과태료
서울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한 대형마트 과태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3.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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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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