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망자 발생시 입찰참가제한, 구간별로 조정
건설공사 사망자 발생시 입찰참가제한, 구간별로 조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2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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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比 6개월씩 늘리기로
'사망자 수' 기준은 유지키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사망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강화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구간별로 6개월씩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사망사고 유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2020년 1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사망자 수에 따른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현재 기준보다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6명 미만, 1년 ▲6명 이상∼10명 미만, 1년6개월 ▲10명 이상 2년이 적용된다.

다만, 제재대상이 되는 사망자 수는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2명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수에 따라 ▲6개월(2명 이상∼6명 미만) ▲1년(6명 이상∼10명 미만) ▲1년6개월(10명 이상)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자 수와 제한기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늘리기로 했지만, 사망자 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재기간을 6개월씩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망자 수 기준은 현재 2명 이상 발생에서 1명만 발생해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업종에서 구간별로 6개월씩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건설업 구간별 사망자 수는 현행대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업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사망자 수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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