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저감대책, ‘가뭄ㆍ대설’까지 확대
자연재해 저감대책, ‘가뭄ㆍ대설’까지 확대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3.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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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 세부수립 기준 전면 개편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풍수해 위주 자연재해 저감대책, ‘가뭄ㆍ대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세부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조합계획은 지자체별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대책이다.

그러나 대책이 풍수해 위주로 수립돼 최근 빈번한 가뭄ㆍ대설 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30년간 연도별 최대 강수량은 2003년 1861㎜였지만 최소 강수량을 기록한 1988년에는 849㎜에 그치는 등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커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곳 등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ㆍ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 대설피해지역과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 대설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이나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피해 예방 대책을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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