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현장서 사망사고 나면 최고 2년간 입찰참가 불가
公共공사 현장서 사망사고 나면 최고 2년간 입찰참가 불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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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영방식, 현장장법방식과 환경 등 4대분야 개선 초점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ㆍ하도급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4대 분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 경영방식과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도급 협력 구조 등의 개선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2020년 1월까지 개정해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ㆍ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하도급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현장관리 인력 책임자를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도록 입찰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건설기술용역ㆍ시공평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하고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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